이혼

국제부부이혼, 연락두절 배우자와도 가능할지 궁금하신가요?

이혼, 혼자 고민은 그만 2025. 12. 2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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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국제부부이혼을 검색하는 순간, 답답함이 먼저 앞섭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있고 연락까지 끊긴 상황에서 과연 이혼이 가능한지 의문이 생기죠.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주소도 모르고,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는 건 아닌지 걱정이 커집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국제부부이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은 일반적인 이혼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연락이 끊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며 국제부부가 되었고, 혼인 초반에는 관계도 안정적이었죠.
문제는 배우자가 본국에 체류하던 중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시작됐습니다.
왕래가 끊겼고, 생활비를 보내며 관계를 유지했지만 어느 순간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현지로 출국해 배우자를 찾았지만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처럼 상대의 소재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혼인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락두절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그 자체가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이 이혼 절차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Q. 국제부부이혼에서 공시송달은 어떻게 활용됐을까?

이혼 소송에서는 소장 송달이 전제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절차가 멈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송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 배우자가 국내에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주소지를 특정할 수 없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게시를 통해 일정 기간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되면 절차는 진행됩니다.

국제부부이혼이 까다로운 이유는 국적, 혼인신고 장소, 준거법 등 고려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정을 분리해 설명하고, 혼인 파탄 상태를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 4개월 만에 국제부부이혼이 성립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였고, 상대의 소재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됐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질문이 있습니다.
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절차에 맞는 제도를 선택했고, 국제 요소를 빠짐없이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연락두절이라는 사실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경위를 단계적으로 설명한 점이 작용했습니다.


국제부부이혼은 포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서 혼인관계를 계속 안고 갈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국적과 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은 준비 없이 접근하면 지연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정확히 짚으면 정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혼인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섰다면, 더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선택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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