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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를 검색하는 순간에는 머리가 멈춘 느낌이 들죠.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고, “이게 사실이면 집은 어떻게 되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아이 얼굴이 스치면 이혼은 선뜻 말이 안 나오고요.
그런데 분노는 남고, 상대 남성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길은 열려 있어요.
다만 ‘이혼하지 않는 상태’라서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가 보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입증 방식도 더 정교해져야 하죠.
오늘 사례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상간남소송으로 위자료 1,300만 원 판단을 이끌어낸 과정입니다.
1. 의뢰인이 찾아주신 경위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처음 알아차린 건, 아내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어요.
집에 남겨진 휴대폰이 반복해서 울렸고, 같은 이름으로 전화와 메시지가 쌓였죠.
저장된 이름은 아내의 절친이었습니다.
의뢰인도 안면이 있는 이름이라 전화를 받았는데,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상대는 대답 없이 끊었고요.
이때 의뢰인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는 친구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배우자의부정행위를 함께한 상간남이었죠.
아내를 추궁하자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며 이혼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당장 정리할지, 유지할지에서 마음이 갈라졌다고 했어요.
다만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는 남겨두고 싶지 않았고, 그 지점에서 상간남소송을 택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전략
의뢰인이 잡은 목표는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었어요.
이혼이 아니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방향을 정한 거죠.
여기서 정보 하나를 먼저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다뤄지고,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어요.
민법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알았는지”, “언제 있었던 일인지”가 초기에 정리돼야 합니다.
입증의 중심은 결국 증거입니다.
숙박업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의 대화 내용, 배우자의 자백 녹음 등은 실무에서 자주 거론되는 자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관문이 나옵니다.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은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그 사정이 약하면 다툼이 거칠어질 수 있죠.
또 하나, 이혼을 하지 않는 상간남소송은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문장만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의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형태가 문제 되는지,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법원에서 납득될 방식으로 정리되도록 접근했습니다.
진료기록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생활과 건강에 미친 영향을 구체 사정으로 쌓아 위자료 주장에 힘을 실었죠.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그 결과가 금액으로 확인된 셈이죠.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복수”라는 감정이 법적 책임으로 번역됐다는 점입니다.
상간남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그 선택은 사건의 방향을 엇갈리게 만들 수 있어요.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협박도 형법 제28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협박이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 등 요건이 문제 된다고 판시해 왔죠.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본인의 형사사건으로 뒤집히는 장면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인관계가 이미 부부 쌍방의 책임 아래 파탄된 상태라면 제3자 책임까지 부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도 최근 정리돼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감정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와 ‘제3자가 무엇을 알고 했는지’가 증거로 채워져야 합니다.
배우자의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에는 마음이 먼저 앞서고,
증거는 뒤에서 따라오곤 하죠.
그래서 초기에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할지 말지와 별개로, 상간남소송은 증거와 시간의 문제로 재구성돼야 해요.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의 구체 사정, 혼인관계의 실질 상태가 한 덩어리로 묶여야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재료가 생깁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길인영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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