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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내연남고소를 찾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하죠.
배신감이 먼저 올라오고, 바로 “처벌”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고소’부터 검색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게 있어요.
간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내연남고소”라는 검색어와 달리, 실무의 본체는 상간자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입니다.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방식이죠.
그럼 질문은 바뀝니다.
분노를 어떻게 ‘증거’로 바꾸고, 그 증거를 어떻게 ‘법원’으로 가져가느냐죠.
아래 사례는 그 과정이 정리된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이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신혼 기간에 터졌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가 먼저 결정됩니다.
상간자 책임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직장이라는 사정은, ‘알았을 가능성’으로만 쓰면 부족하고, ‘알았다는 정황’으로 밀어 넣어야 합니다.
또 하나, 시간도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걸립니다.
감정이 앞서도, 준비는 날짜부터 잡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협의로 빠르게 정리하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따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증거를, 어디까지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첫 상담의 주제가 됐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사건 전략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분명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인식’을 입증해 위자료를 받는 것.
여기서 실무가 자주 틀어지는 부분이 증거수집입니다.
흥신소 의뢰, 위치추적, 도청장치, 배우자 휴대폰 무단 잠금해제 같은 방식은 민사에서 쓰기 전에 형사 리스크가 먼저 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청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타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도 별도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축적돼 있습니다.
즉, 같은 녹음이라도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가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확보한 채팅 내용에서 숙박업소 상호를 특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절차로 들어갑니다.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 등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의 절차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혼인 인식 입증은 별도로 쌓았습니다.
결혼식 참석 관계, 직장 내 관계, 주변 진술 등으로 “몰랐다”는 항변을 막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포인트는 “부정행위 입증”이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숙박업소 CCTV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보관 목적에 필요한 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를 기준으로 두는 안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놓치면, 사건의 뼈대가 비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
상간자 책임은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혼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인정돼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안에서는, 제3자에게 같은 성격의 손해배상을 묻기 어렵다고 정리한 판결도 있습니다.
결국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와 “상대의 인식”이 같이 정리돼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사정이 구체적으로 설득됐고, 합법적 절차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인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연남고소를 고민하는 순간부터,
싸움의 모양은 이미 결정됩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자료가 지워지고, 불법증거가 끼어들고, 사건이 복잡해집니다.
상간남소송은 “무슨 증거가 있느냐”보다 “그 증거를 법원이 받는 형태로 만들었느냐”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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