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불리함이 있는지 알고싶다면

이혼, 혼자 고민은 그만 2025. 12.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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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면 흔히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 생각부터 떠올리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걸까요?

 

아마 뉴스나 주변 이야기에서 ‘잘못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는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잘못 여부’가 아니라 ‘기여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유책 배우자라도 본인의 기여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Q.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은가요?

사실 재산분할과 유책 사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자산을 누가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나누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잘못한 사람은 손해 본다’는 건 어디에 적용될까요?

 

바로 위자료입니다.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자체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혹시 ‘내가 잘못했으니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제 사례로 보면, 유책 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상대보다 높은 기여도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을 접지 말고, 본인의 기여를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기여도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만 해야 기여도로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가사노동, 육아, 혼인생활 유지 등 다양한 간접적 기여까지 고려하거든요.

 

예를 들어 혼인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경우, 자녀 양육을 맡은 경우도 모두 인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닙니다.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요구합니다. 통장 내역, 가사·육아 관련 자료, 생활비 사용 내역 등 구체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증거를 준비하면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청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중 형성된 자산을 모두 정확히 공개한 경우는 드물거든요. 생활비로 준 돈이 상대가 투자해 늘어난 경우, 그건 누구 몫일까요?


이럴 때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등 제도를 활용해 자산을 투명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책 사유가 있다 해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충분히 행사 가능합니다.

 

재산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해죠. 위자료 부담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재산권까지 손해 보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책 배우자라도 기여도를 입증하고, 제도를 활용하며, 변호사와 철저히 대응한다면 재산분할에서 충분히 본인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잘못은 인정하되, 챙길 것은 챙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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