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외도 증거로 위자료 받는 대응 궁금하신가요?

이혼, 혼자 고민은 그만 2025. 12.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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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약혼해제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두 가지에 걸립니다.
결혼이 깨졌다는 상실감이 하나고요.
“내가 뭘 잘못한 건가”라는 자책이 다른 하나죠.
그런데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크게 흔들리는 질문이 나옵니다.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약혼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상대가 뻔뻔하게 나오면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서는 ‘약혼이었는지’와 ‘누가 깨뜨렸는지’로 정리됩니다.
그 둘이 맞물리면 손해배상 청구는 길이 열립니다.

얼마 전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의뢰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새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취지였죠.

1. 의뢰인이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짧은 연애 뒤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에 인사를 드리며 가족 모임에도 함께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했고, 준비가 하나씩 진행됐죠.

그런데 예비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이 컸습니다.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추궁에도 미안함보다 뻔뻔함이 앞섰고, 그 태도가 파혼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핵심 정보는 “약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입니다.
법원은 말이 아니라 외형을 봅니다.
예식장·웨딩업체 계약, 신혼집 계약, 예물·예단 거래 내역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준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약혼 성립 판단에 힘이 실립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전략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의 중심도 “정당한 해제 사유”와 “귀책 있는 상대에 대한 배상”으로 잡았습니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이나 ‘다른 사람과 간음’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 사건은 외도가 뼈대였고, 제804조 구조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가 근거가 됩니다.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 있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혼 성립 자료”와 “외도 입증 자료”를 같이 맞췄습니다.
숙박업소 CCTV, 함께 찍은 사진, 애정 표현이 오간 대화 같은 자료를 시간 순서로 세우고, 서로 충돌하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에서 위자료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에서는 1천만 원대부터 2천만 원대가 자주 거론되고,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더 큰 액수까지 인정된 사례도 언급됩니다.
이 사건은 외도 정황이 분명했고, 약혼 준비도 객관 자료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판단으로 이어졌고, 의뢰인에게는 “관계가 깨진 이유가 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의미도 남았습니다.

약혼해제는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예식장, 신혼집, 가족에게 알린 사실들이 한꺼번에 남습니다.
그 흔적이 많을수록 오히려 법원에서 ‘약혼 성립’이 또렷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가 앞서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른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은 결국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약혼이었는지.
상대의 귀책이 무엇인지.
그 두 축이 자료로 맞춰지면, 손해배상 청구는 설득력을 얻습니다.
약혼해제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라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신속히 상담을 남겨 주세요.

저 길변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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