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인지청구소송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한쪽으로만 가지 않죠.
상대가 끝까지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버틸까 봐 겁이 납니다.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길이 막히는 건지, 그 지점에서 멈칫해요.
법적 부부가 아니면 양육비 이야기를 꺼내기도 조심스럽죠.
그런데 핵심은 분명합니다.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양육비 청구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자(子)나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도록 민법이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얼마 전,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했던 의뢰인에게서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육비 6천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어떤 조치와 자료가 맞물렸는지,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1. 의뢰인이 상담을 결심한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 임신을 했습니다.
상대는 임신 사실을 알자 “정리하라”고 압박했고, 거부하면 헤어지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죠.
의뢰인은 아이를 지우는 선택을 원치 않았습니다.
혼자서 키우겠다고 마음먹고, 실제로 긴 시간을 홀로 버텼어요.
다만 생활은 빡빡해졌습니다.
아이가 커가는데 해주고 싶은 것들을 접어야 하는 날이 반복됐죠.
결국 의뢰인은 “친부가 맞다면, 양육비 문제는 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결심으로 인지청구소송을 택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대응 전략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두 갈래였습니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 확인을 토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일이었죠.
여기서 ‘인지’는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부가 자녀로 인정하는 신분행위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친자관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법적 통로가 인지청구의 소이고, 근거 조문도 민법에 명시돼 있어요.
친자관계 확인에서는 유전자감정이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가 검사를 피하려고 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제재 뒤에도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가 부인으로 시간을 끌 여지를 줄이고, 법원이 판단하기 쉬운 형태로 사실관계를 세웠죠.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양육비로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여기서 “과거 양육비도 청구가 되나”를 많이들 묻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과거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다만 구체 범위는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인지청구소송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친자관계가 법적으로 확인되면, 양육비 문제를 법원 판단으로 끌고 갈 토대가 생깁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토대가 현실의 숨통으로 이어졌고, 그 점에서 의미가 분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은
“상대가 끝까지 버티면 어떡하나”에서 발이 묶입니다.
그 두려움이 이해됩니다.
다만 법은 ‘거부’ 자체로 절차가 멈추도록 두지 않습니다.
수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법원이 사실확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읽히죠.
양육비는 아이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상황을 정리해 유전자감정, 인지 판단, 양육비 청구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 처한 사정이 비슷하다면, 신속히 저 길변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빈틈없 도와드리겠습니다.
익명 상담 가능한 채팅상담은?↓
간단한 설문조사로 내 사건 파악하려면?↓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거제이혼변호사 상담으로 황혼이혼 재산분할 받은 사례 확인하세요 (1) | 2026.01.06 |
|---|---|
| 바람핀남편, 상간녀 재발 차단한 위약금 합의 사례 궁금하신가요? (2) | 2026.01.05 |
| 사실혼상간녀소송, 사실혼 입증부터 위자료까지 궁금하다면? (0) | 2026.01.05 |
| 가정폭력이혼소송, 접근금지 조치로 안전 확보한 이혼 사례는? (0) | 2026.01.05 |
| 외국인아내이혼, 태국으로 잠적했을 때 소송 어떻게 할까? (0) | 2026.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