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바람핀남편, 상간녀 재발 차단한 위약금 합의 사례 궁금하신가요?

이혼, 혼자 고민은 그만 2026. 1. 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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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바람핀남편을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한 번에 정리되지 않죠.
이혼을 떠올리면 당장 생활이 무너질까 걱정되고요.
그렇다고 넘어가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날까 밤마다 불안해집니다.
“사과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럴 때 선택지는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으로 끝까지 가는 길도 있고, 합의로 선을 긋는 길도 있어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쪽이라면 ‘다시는 연락·만남이 없게 만드는 장치’가 먼저일 수 있죠.

얼마 전 상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 1천만 원, 그리고 만남·연락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 조항까지 넣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이 부담이 돼서 근처에도 못 온다”는 문자를 보내왔고요.

그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아래에서 사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이 상담을 결심한 경위

의뢰인은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주변에서도 사이가 좋다고 말하던 부부였죠.

의뢰인은 관계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기 시작했고, 표정도 불안해졌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방식도 달라졌고요.

결국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상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남편은 추궁 끝에 인정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의뢰인의 선택은 “이혼은 하지 않겠다”였어요.
대신 상간녀가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남편도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아니라 상간합의로 방향을 잡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대응 전략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혼인관계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 합의금을 받되, 재발을 막는 조항을 넣는 것이었죠.

합의의 장점은 ‘미래의 금지 의무’를 계약으로 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간소송 판결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이 중심이라, “앞으로 만나면 얼마 지급” 같은 문구를 판결문에 싣는 방식과는 결이 다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 간 약속이어서, 만남·연락 금지와 위약금(또는 위약벌) 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를 세게 적는다고 끝나지 않아요.
민법 제398조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문구가 ‘위약벌’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면 감액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즉, 금액은 ‘겁주기용’으로만 설계하면 분쟁이 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제시하고, 그 대신 합의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차단을 위해 만남·연락 1회당 1천만 원의 위약금 조항을 넣었습니다.

여기서 문구도 중요합니다.
‘만남’과 ‘연락’을 어떻게 볼지 애매하면, 나중에 “업무상 연락이었다” 같은 말이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연락 수단, 접촉 방식, 예외 사유를 가능한 한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다듬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합의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연락이 확인될 때마다 1회당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합의서에 반영됐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건 “다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장치”였고, 그 장치가 문서로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위약금 조항은 심리적 억제 효과가 크다고 이야기되지만, 과도한 금액은 감액이나 무효 다툼을 부를 수 있어 문구와 균형이 함께 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원고 초안에는 “찾아오면 직장이나 지인에게 알려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죠.
이 부분은 그대로 두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공연히 알리면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외부 공개’가 아니라, 위반 시 법적 절차에서 활용하는 범위로 문구를 다듬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이후 “둘이 다시 엮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선을 긋고 싶었던 상황에서, 합의서가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람핀남편 문제는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선택을 지키는 장치가 필요하죠.
상간소송이 맞는 경우도 있고, 상간합의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려는 쪽이라면 “재발을 막는 문서”가 먼저일 수 있어요.

위약금 조항은 액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액 가능성, 문구의 해석, 위반 입증 방식까지 같이 엮입니다.
그리고 ‘알리겠다’는 문장은 한 줄로 끝나지 않고,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혼은 원치 않지만 재접촉이 두렵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목표부터 맞춰보셔야 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시면, 합의서 문구와 금액을 사건에 맞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길변에게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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