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소송으로 1억 원 받은 사례

이혼, 혼자 고민은 그만 2026. 1. 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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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협의이혼후재산분할”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마음이 급하죠.
이혼은 끝냈는데, 뒤늦게 재산 이야기가 튀어나오니까요.
상대가 재산을 숨겼던 건지, 내가 놓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묻게 됩니다.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 뚜렷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하라고 정해두었죠.
이 사건도 그 2년 안에 들어왔고, 그 점이 출발선이었습니다.


1. 의뢰인이 찾아온 경위

의뢰인은 혼인 12년 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거리감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되돌리려고 시도했지만 남편은 계속 피했습니다.
각방 생활도 이어졌고, 남편은 술자리와 외박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이 가게를 차리며 빚만 있다고 믿어 협의이혼으로 끝냈습니다.
문제는 이혼 뒤에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때부터 억울함이 커졌죠.
그래서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의뢰인의 우선순위와 대응 전략

의뢰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근거로 분할을 받아내는 일이었죠.
여기서 핵심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말로 추측만 하면 법원이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상대가 재산 목록을 내도록 요구하는 재산명시 절차, 금융기관 등으로 조회를 넓히는 재산조회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들어가면 상대는 숨겨둔 재산을 계속 감추기 어려워집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였고, “돈을 벌지 않았으니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까”를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은 방향을 잡으면 줄어듭니다.
법원은 가사노동도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요소로 평가해 왔습니다.
저는 그 평가가 가능하도록 생활기록을 모았습니다.
지인 진술, 가계부, 생활비 지출 내역, 혼인기간 중 역할 분담 자료를 모았죠.
또 하나를 분리해 잡았습니다.
상대가 혼자 만든 채무는 곧바로 공동의 채무가 되지 않습니다.
대출 경위, 사용처, 의뢰인 동의 여부를 따져서 의뢰인 책임을 줄이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소극재산을 키우는 주장에 끌려가지 않고, 적극재산 중심으로 분할 구조를 밀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상대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2회로 나눠 지급하라고 정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연이 아닙니다.
재산의 실체를 법원 절차로 확인했고, 기여도를 생활 자료로 설득했기 때문이죠.
협의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은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큽니다.
그래도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뒤에 알게 된 재산”이라는 출발점이 있었고, 2년 기간 안에 청구를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재산명시·조회로 실체를 잡고, 가사노동 기여를 정면으로 세워 금액을 끌어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다고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죠.
상대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기여도를 자료로 세워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청구 가능 기간이 남았는지,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특정할지부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길변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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