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국인남편이혼, 연락 끊긴 경우 대응 방식 궁금하신가요?

이혼, 혼자 고민은 그만 2026. 1. 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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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

 

"중국인 남편과 연락도 닿지 않는 상황에,
덕분에 4개월 만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연락두절된 중국인 남편과 이혼을 마친 의뢰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외국인남편이혼’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급합니다.
연락이 끊겼는데 소송이 시작될지부터 막힙니다.
주소를 모르는데 소장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겁나죠.
혹시 상대가 해외에 그대로 있으면, 시간만 흘러가 버리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가사 사건에서 이혼은 삶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보이지 않을수록 절차는 더 단단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없고, 생사 확인도 어려운 상태였죠.
그럼에도 공시송달을 활용해 소송을 진행했고, 약 4개월 만에 이혼 성립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래에서 진행의 핵심을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1. 코로나 이후 연락두절은 ‘혼인만 남는 상태’를 만듭니다

 

의뢰인은 중국에서 생활하며 직장 동료였던 중국인과 결혼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혼인신고도 마쳤습니다.
남편이 중국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출국했고, 이후 코로나로 의뢰인이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떨어져 지냈습니다.
연락은 점점 줄었고, 결국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락이 없다고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배우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재혼, 가족관계 정리, 각종 행정처리에서 계속 걸립니다.

의뢰인은 수소문을 했지만 찾지 못했고, 더는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소송을 택했습니다.


2. 외국인 남편 이혼도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적용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해도, 한국 법원에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 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연락두절·소재불명 유형에서는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묻는 건 단순합니다.
정말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어려운 상태인지.
그리고 상대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는지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만 내면 부족합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어떤 경로로 연락을 시도했는지, 주변 탐문을 어떻게 했는지 같은 사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되어야 제6호 주장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3. 소장 송달이 막히면 공시송달로 넘어가되, 법원 설득 자료가 따라야 한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진행됩니다.
주소 불명, 해외 체류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 신청을 검토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게시 방식으로 서류를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 효력이 생기고,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2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허가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소재 확인을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자료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연락 시도 내역, 수소문 경과, 출입국 관련 확인 등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갖추는 방식으로 공시송달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공시송달의 필요성을 인정했고,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외국인남편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를 어떻게 구성할지, 송달이 왜 불가능한지, 소재 확인을 어떻게 시도했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사건은 움직입니다.

중국인 남편과 연락이 끊겼고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면,

남편을 찾기 위해 했던 시도부터 정리해 상담으로 연결해 주세요.
사안에 맞춰 이혼사유 구성과 공시송달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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