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길인영 변호사 입니다.“외국인아내이혼”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한 가지에 막혀 있죠.연락이 끊겼는데 이혼이 되느냐는 겁니다.태국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더 막막해지고요.주소도 모르고, 통화도 안 되고, 메시지도 돌아오지 않으면 소송이 시작도 못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그 답부터 정리하겠습니다.상대가 잠적했다고 해서 이혼소송이 멈춰 서는 건 아닙니다.다만 ‘상대에게 소장을 어떻게 전달했는지’가 재판의 첫 관문이 됩니다.여기서 공시송달이 등장하는 겁니다.아래 사례는 태국으로 잠적한 배우자 때문에 발이 묶였던 의뢰인이, 법원 절차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건입니다.1. 의뢰인이 찾아주신 경위의뢰인은 국제결혼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인 배우자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